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의무 위반의 고의는 누가 입증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기본-1200회신일 2017.05.18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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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의무 위반의 고의는 누가 입증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5.18

고의적 위반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국세기본법상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했는지와 그 증명책임의 소재를 물었다. 고의적 위반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고의는 결과 발생을 알면서 행하거나 행하지 않는 심리상태로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제49조 제1항 단서의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은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1291

본문(원문)

「국세기본법」제49조 제1항 단서의 “고의적으로 위반”한 것인지 여부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이고, 이 때의“고의”는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거나 행하지 아니하는 심리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고의가 있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기본법」제49조 제1항 단서의 “고의적으로 위반”한 것인지 여부의 증명책임과 “고의”의 의미

회답

「국세기본법」제49조 제1항 단서의 “고의적으로 위반”한 것인지 여부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이고, 이 때의 “고의”는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거나 행하지 아니하는 심리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고의가 있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기본-1200 (2017.05.18 회신), "의무 위반의 고의는 누가 입증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247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24766)
원 제목
「국세기본법」제49조 제1항 단서의 “고의”의 의미와 그 입증책임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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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