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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된 기타소득을 기한 후 신고할 수 있나?
제시된 해석은 신고한 기타소득의 분리과세 변경과 비영리법인의 기한후 환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원천징수된 기타소득 등에 기한후신고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해석은 신고한 기타소득의 분리과세 변경과 비영리법인의 기한후 환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기타소득을 이미 합산 신고했거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원천징수된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한 사례가 제시되었다. 원천징수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납세자는 원천징수되고 합산신고하지 않아 납세의무 종결된 300만원이하의 기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합산신고 할 의무가 없고, 과세관청은 분리과세 종결된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것
회답
징세과-1002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소득세과-524, 2009.04.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0, 2007.09.05) 및 붙임 법령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524, 2009.04.09
거주자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당해 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 분리과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0, 2007.09.05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 3 제1항을 적용하여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 등에 대하여 기한후신고 또는 환급이 가능한지.
회답
기존해석사례(소득세과-524, 2009.04.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0, 2007.09.05) 및 붙임 법령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524, 2009.04.09
거주자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당해 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 분리과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0, 2007.09.05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 3 제1항을 적용하여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9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3조제1항 (기한 후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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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0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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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징세-2605 (2016.12.30 회신), "분리과세된 기타소득을 기한 후 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9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920)
- 원 제목
- 기타소득금액의 기한후신고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