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을 기한 후 신고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징세-2694회신일 2016.12.30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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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원천징수된 기타소득을 기한 후 신고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2.30

제시된 기존해석은 신고한 기타소득의 분리과세 변경과 미신고 이자소득의 환급이 불가하다고 본다.

원천징수된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제시된 기존해석은 신고한 기타소득의 분리과세 변경과 미신고 이자소득의 환급이 불가하다고 본다. 회답은 기존해석사례와 붙임 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원천징수된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사안이다.

질의요지

납세자가 원천징수된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을 합산신고하지 않는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3 제1항의 기한후 신고가 불가한 것임

회답

징세과-1002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소득세과-524, 2009.04.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0, 2007.09.05) 및 붙임 법령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524, 2009.04.09

거주자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당해 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 분리과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0, 2007.09.05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 3 제1항을 적용하여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된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한 후 신고 가능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인 소득세과-524, 2009.04.09.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0, 2007.09.05.와 붙임 법령을 참조합니다.

1. 거주자가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으로서 「소득세법」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로 원천징수 분리과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원천징수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 3 제1항을 적용하여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징세-2694 (2016.12.30 회신),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을 기한 후 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9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901)
원 제목
기타소득금액의 기한후신고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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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