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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은 얼마까지 압류가 금지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징세-4903회신일 2016.08.31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은 얼마까지 압류가 금지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8.31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한다.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 등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한다. 그 밖의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6.02.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압류금지 재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 등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법 제31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분할ㆍ구분ㆍ합병 또는 변경 등기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을 준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답

징세과-6136

본문(원문)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할 경우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며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등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할 경우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합니다.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합니다.

질의 대상이 같은 항 각호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징세-4903 (2016.08.31 회신),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은 얼마까지 압류가 금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7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730)
원 제목
압류금지재산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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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