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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준시가 DB는 비공개 과세정보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기준시가 가액은 「국세기본법」상 비공개 과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 가액이 제공·누설이 금지된 과세정보인지를 묻는다. 해당 기준시가 가액은 「국세기본법」상 비공개 과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은 오피스텔·상업용건물·공동주택·골프장회원권 등의 고시 기준시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 가액에 관한 사안이다. 오피스텔, 상업용건물, 공동주택, 골프장회원권 등이 대상이다.
질의요지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 가액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되는 과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318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40,2016.10.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40, 2016.10.6.
「소득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한 오피스텔, 상업용건물, 공동주택, 골프장회원권 등의 기준시가 가액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되는 과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 가액이 「국세기본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는 과세정보인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한 오피스텔, 상업용건물, 공동주택, 골프장회원권 등의 기준시가 가액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되는 과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81의13조제1항 (비밀 유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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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기본-2644 (2016.10.07 회신), "고시 기준시가 DB는 비공개 과세정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4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431)
- 원 제목
- 국세청이 고시하는 기준시가 DB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