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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권리만 양수해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해 양도인과 동일시될 정도의 법률상 지위를 승계해야 한다.
일부 권리와 의무를 양수한 경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해 양도인과 동일시될 정도의 법률상 지위를 승계해야 한다. 일부만 양수하면 사업의 양도·양수가 아니며,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수인이 해당 사업에 관한 일부 권리와 의무만 양수한 사안의 사업 양도·양수 해당 여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사업양수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징세과-6462
본문(원문)
기존해석사례(제도46019-12380, 2001.07.25) 및 붙임 관련법령 등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9-12380, 2001.07.25
사업양수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사업양도ㆍ양수를 위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에 관한 일부의 권리와 의무만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에 관한 일부 권리와 의무만 양수한 경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회답
1.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국세기본법 제41조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2. 일부 권리와 의무만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으며,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9-12380 일부 권리·의무만 승계해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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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징세-5049 (<time datetime="2016-09-13">2016.09.13</time> 회신), "일부 권리만 양수해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9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916)
- 원 제목
-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