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피보험자가 체납자이면 보험채권을 압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징세-0976회신일 2017.06.20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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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피보험자가 체납자이면 보험채권을 압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6.20

금원의 귀속자나 귀속예정자가 체납자가 아니면 해당 채권을 압류할 수 없다.

피보험자가 체납자인 경우 보험계약상 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원의 귀속자나 귀속예정자가 체납자가 아니면 해당 채권을 압류할 수 없다. 관할 세무서장이 금원의 귀속 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계약상 발생하는 금원의 귀속자 또는 귀속예정자와 체납자가 서로 다른 상황이 전제됐다.

질의요지

보험계약상 발생하는 금원의 귀속예정자가 체납자가 아닐 경우 압류가 불가하나 보험계약상 발생하는 청구권의 귀속자가 체납자로 변경될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조건부채권 또는 장래채권으로 압류가 가능한 것

회답

징세과-4721

본문(원문)

과세관청은 보험계약상 발생하는 금원의 귀속 또는 귀속예정자가 체납자가 아닐 경우 해당 채권을 압류할 수 없는 것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보험자가 체납자인 경우 보험계약상 발생하는 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과세관청은 보험계약상 발생하는 금원의 귀속 또는 귀속예정자가 체납자가 아니면 해당 채권을 압류할 수 없다.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징세-0976 (2017.06.20 회신), "피보험자가 체납자이면 보험채권을 압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9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908)
원 제목
피보험자가 체납자인 경우 압류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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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