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 회생절차개시의 결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2건
- 회생절차 중 체납자 재산을 새로 압류할 수 있나?2016.11.2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징세-0584
- 회생절차 개시 후 체납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가?2009.10.2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9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가 개시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2070 · 2014.06.11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조심2010중1162 · 2010.11.29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161 · 2010.11.18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