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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 안분 오류는 가산세 감면 사유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정신고하더라도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오류로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감면되는지 묻는다. 수정신고하더라도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 전체 비율을 사용한 것은 법령의 부지나 오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문대상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부문별 비율이 아니라 사업장 전체의 총공급가액 대비 면세공급가액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했다. 이로 인해 법인세를 과소신고해 수정신고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납세의무자가 주의의무를 기울이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2329
본문(원문)
자문대상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부문별이 아닌 사업장 전체의 총공급가액 대비 면세공급가액비율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한 것은 법령의 부지나 오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것에 대해 수정신고 할 경우「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잘못해 법인세를 과소신고하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회답
사업부문별이 아닌 사업장 전체의 총공급가액 대비 면세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한 것은 법령의 부지나 오해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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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127 (2016.07.15 회신), "공통매입세액 안분 오류는 가산세 감면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9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958)
- 원 제목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