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해운법인이 경정청구로 과세방식을 바꿀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기본-607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운법인이 경정청구로 과세방식을 바꿀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해운소득 비율에 해당하는 투자액을 차감하기 위해 경정청구로 과세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투자제외방식으로 신고한 해운법인이 경정청구로 투자포함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지 물었다. 비해운소득 비율에 해당하는 투자액을 차감하기 위해 경정청구로 과세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선박 등 해운사업 자산 투자액 중 전체 소득에서 비해운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기업소득에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에 따른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해당 사업연도(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에 다음의 계산 방법으로 산출된 금액을 합계한 금액 1)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상시 근로자(이하 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4.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4.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10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해운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은 2015년 귀속 사업연도의 비해운소득에 대해 투자제외방식으로 신고했다. 이후 선박 등 해운사업 자산 투자액 중 비해운소득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로 차감하려 했다.

질의요지

투자제외방식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투자포함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할 수 있음

회답

법령해석과-2093

본문(원문)

1. 해운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5년 귀속 사업연도의 비해운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6조제2항제2호의 방법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선박 등 해운사업의 자산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0제1항제1호의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을 합한 전체 각 사업연도의 소득 중 비해운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법인세법」제5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투자로 차감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법인세법」제56조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투자제외방식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한 해운법인이 경정청구를 통해 투자포함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회답

1. 해운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5년 귀속 사업연도의 비해운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6조제2항제2호의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선박 등 해운사업의 자산에 투자하는 금액 중 전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비해운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투자로 차감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법인세법」제56조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기본-6070 (<time datetime="2017-07-20">2017.07.20</time> 회신), "해운법인이 경정청구로 과세방식을 바꿀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847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84765)
원 제목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다른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