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부가가치세 환급 후 특례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16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가가치세 환급 후 특례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는 환급의 후속처분으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후 법인세에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는 환급의 후속처분으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법인세 과세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7.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제2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 상호합의,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후 법인세를 과세하려는 상황이다.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다.

질의요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후에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환급에 따른 후속처분으로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음

회답

법령해석과-2850

본문(원문)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후에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환급에 따른 후속처분으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후 법인세를 과세하는 경우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환급 후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환급에 따른 후속처분으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의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163 (<time datetime="2016-09-06">2016.09.06</time> 회신), "부가가치세 환급 후 특례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3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316)
원 제목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