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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을 잘못 신고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 납부일에 실제 납부금액 범위에서 당초 과세기간의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해 신고·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실제 납부일에 실제 납부금액 범위에서 당초 과세기간의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나 과소신고이면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5.1기분 과소납부분을 경정하면서 2015.2기분을 2016.1.25에 신고·납부한 사례이다. 원문은 2015.7.26부터 실제 납부일인 2016.1.25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고 제시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091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부가가치세의 신고가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과소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2015.1기분 과소납부분 경정시 2015.2기(2016.1.25)에 자진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국세기본법」제47의4조 제1항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시 2015.7.26~실제 납부일 (2016.1.25.)까지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회답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했어야 할 과세기간의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신고가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이면 그러하지 않는다.
질의의 경우 2015.1기분 과소납부분 경정 시 2015.2기분을 신고한 2016.1.25에 자진납부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제47의4조 제1항에 따라 2015.7.26부터 실제 납부일인 2016.1.25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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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0489 (<time datetime="2017-04-27">2017.04.27</time> 회신), "과세기간을 잘못 신고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8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829)
- 원 제목
- 과세기간을 잘못 신고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