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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계산서 수취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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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거짓계산서 수취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조세포탈목적, 고의와 적극성, 방법과 정도 및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했는지를 고려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문대상법인이 거짓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거짓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지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적극성 여부, 방법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130
본문(원문)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이 때 당해 자문대상법인의 거짓계산서 수취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조세포탈목적 유무, 고의와 적극성 여부 및 그 방법 및 정도 등의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거짓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합니다. 거짓계산서 수취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조세포탈목적 유무, 고의와 적극성, 방법과 정도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1항제1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조세 포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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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5-법령해석기본-22617 (2017.01.10 회신), "거짓계산서 수취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5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565)
- 원 제목
- 거짓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