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세기본
상속인 분쟁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납세의무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른 자료 확보 곤란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인 간 분쟁으로 신고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묻는다. 납세의무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른 자료 확보 곤란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부 압수 등 외부 요인이 아니라 상속인 간 분쟁 때문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지 못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 간 분쟁으로 자료 확보가 어려워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지 못하였다.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등 외부적인 요인에 따른 것은 아니다.
질의요지
상속인간의 분쟁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과세표준 신고를 못한것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호에 규정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3389
본문(원문)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등 외부적인 요인이 아닌 상속인간 분쟁으로 인한 자료 확보의 어려움 등 납세의무자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 중 하나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 2 제3호에서 규정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 간 분쟁으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 과세표준 신고를 못한 것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여부.
회답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등 외부적인 요인이 아닌 상속인간 분쟁으로 인한 자료 확보의 어려움 등 납세의무자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것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 2 제3호에서 규정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의2조제3호 (후발적 사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경정청구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2025.06.1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기본-2649
- 상속 포기자가 받은 보험금에도 세금이 승계되나?2018.02.0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징세-1472
- 여러 관서가 조사하면 포상금은 누가 계산하나요?2007.07.1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83
- 뒤늦게 등기한 조부의 토지도 상속재산인가?2006.06.0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229 (2016.10.25 회신), "상속인 분쟁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4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452)
- 원 제목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