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상속인 분쟁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229회신일 2016.10.25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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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인 분쟁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0.25

납세의무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른 자료 확보 곤란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인 간 분쟁으로 신고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묻는다. 납세의무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른 자료 확보 곤란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부 압수 등 외부 요인이 아니라 상속인 간 분쟁 때문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지 못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 간 분쟁으로 자료 확보가 어려워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지 못하였다.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등 외부적인 요인에 따른 것은 아니다.

질의요지

상속인간의 분쟁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과세표준 신고를 못한것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호에 규정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3389

본문(원문)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등 외부적인 요인이 아닌 상속인간 분쟁으로 인한 자료 확보의 어려움 등 납세의무자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 중 하나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 2 제3호에서 규정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 간 분쟁으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 과세표준 신고를 못한 것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여부.

회답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등 외부적인 요인이 아닌 상속인간 분쟁으로 인한 자료 확보의 어려움 등 납세의무자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것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 2 제3호에서 규정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229 (2016.10.25 회신), "상속인 분쟁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4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452)
원 제목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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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