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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회신을 따른 과소신고는 감면 사유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납세의무자에게 과소신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국세청 질의회신을 따라 신고한 뒤 다른 해석으로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묻는다. 납세의무자에게 과소신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기존 국세청 회신과 다르게 해석해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소급적으로 부적법해진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의무자는 미국 과세당국에 현지 근로소득세를 원천납부하고 국세청 질의회신에 따라 국내 연말정산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았다. 이후 기획재정부가 다르게 해석하면서 해당 공제가 소급적으로 부적법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납세의무자가 국세청의 질의회신에 따라 근로소득세 신고후 기획재정부에서 기존 국세청 질의회신과 다르게 해석하여 수정신고할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4172
본문(원문)
납세의무자가 국세청 질의회신에 따라 미국 과세당국에 현지 근로소득세를 원천납부한 후 국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았으나, 추후 기획재정부에서 기존 국세청 질의회신과 다르게 해석하여 결과적으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한 것이 소급적으로 부적법하게 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근로소득세 과소신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세청 질의회신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한 후 기획재정부가 다르게 해석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회답
국세청 질의회신에 따라 미국에 원천납부한 현지 근로소득세를 국내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았으나, 기획재정부의 다른 해석으로 그 공제가 소급적으로 부적법해진 경우에는 과소신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중8250 심판결정2022.04.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기본-56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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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기본-5684 (2016.12.22 회신), "국세청 회신을 따른 과소신고는 감면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5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532)
- 원 제목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