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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기간은 원천징수세액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 기산일과 기간을 묻는다.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기간은 원천징수세액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확정신고가 면제된 퇴직소득세의 제척기간은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퇴직소득만 있어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면제받은 거주자에 관한 기존해석사례가 제시되었다. 이 사례는 퇴직소득세와 원천징수세액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구분한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이며, 근로소득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는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귀속연도 다음해 5월31일)의 다음날이 기산일임
회답
징세과-145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조세-1540, 2004.11.26) 및 붙임법령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조세-1540, 2004.11.26
퇴직소득만 있어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면제받은 거주자의 퇴직소득세 국세부과제척기간은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이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세액과 과세표준확정신고가 면제된 퇴직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 기산일.
회답
기존해석사례(재조세-1540, 2004.11.26) 및 붙임법령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조세-1540, 2004.11.26
퇴직소득만 있어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면제받은 거주자의 퇴직소득세 국세부과제척기간은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이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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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징세-1058 (<time datetime="2017-02-24">2017.02.24</time> 회신), "원천징수세액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9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902)
- 원 제목
-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한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