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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 공식 회답 5건 비교
2015.2.3. 이후 경정청구한 경우 기산일은 경정청구일의 다음날이다.
경정청구로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2015.2.3. 이후 경정청구한 경우 기산일은 경정청구일의 다음날이다.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5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5건 연대순
경정청구로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2015.2.3. 이후 경정청구한 경우 기산일은 경정청구일의 다음날이다.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경정청구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묻는다. 2015.2.3. 이후 경정청구는 경정청구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한다.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과오납 법인세를 경정청구로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며 분할납부한 경우 최후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환급금이 최후 납부액을 초과하면 납부 순서로 소급해 각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최종 2개월분은 신고납부일 다음날부터, 초과액은 경정결정일 후 3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총괄납부 종사업장 환급도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경정 등의 청구로 환급세액이 발생할 때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경정결정일 또는 부과취소일이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28...52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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