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관리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관리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나?2. 최신 회답2016.12.2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6.12.21

위탁관리업체의 직원인 관리소장 명의로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공공임대아파트의 관리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위탁관리업체의 직원인 관리소장 명의로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다. 주택관리업자에게 해당 임대아파트의 대표권이 없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6.12.21 · 미확인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534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공공임대아파트의 관리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위탁관리업체의 직원인 관리소장 명의로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다. 주택관리업자에게 해당 임대아파트의 대표권이 없기 때문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1.08.30 · 미확인 · 서일46011-10048

주택관리업체 관리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위탁관리에서는 관리소장 명의로 받을 수 없고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자치관리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또는 관리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