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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상여처분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소득세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부정행위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할 때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관련 소득세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2012년 1월 1일 현재 종전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끝나지 않은 귀속연도에 한해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 「소득세법」 제81조제3항제4호 나.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제4호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ㆍ제3항 및 제4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했고, 사외유출 금액의 귀속자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하는 경우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2012년 1월1일 현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귀속연도에 한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회답
징세과-69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준-2015-법령해석소득-0103, 2017.01.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2015-법령해석소득-0103, 2017.01.10
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인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을 하는 경우 관련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후단의 규정에 따라 10년을 적용하되, 동 규정의 시행일인 2012년 1월 1일 현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고 진행중인 귀속연도에 한해 10년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해 사외유출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경우 관련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회답
기존 해석사례(기준-2015-법령해석소득-0103, 2017.01.10.)를 참조합니다.
관련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합니다. 다만 해당 규정의 시행일인 2012년 1월 1일 현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고 진행 중인 귀속연도에 한해 10년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1항제1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기준-2015-법령해석소득-010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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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징세-0160 (<time datetime="2017-01-25">2017.01.25</time> 회신), "대표자 상여처분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7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740)
- 원 제목
- 대표자 상여처분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