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같은 날 여러 전자고지서는 몇 회 미열람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206회신일 2016.10.25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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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같은 날 여러 전자고지서는 몇 회 미열람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0.25

같은 날 동시에 전자송달된 고지서 전체를 미열람 1회로 본다.

같은 날 여러 고지서를 전자송달했을 때 철회 간주요건의 미열람 횟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같은 날 동시에 전자송달된 고지서 전체를 미열람 1회로 본다. 전자송달 신청 철회 간주요건인 2회 연속 미열람 횟수를 계산할 때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관청이 여러 건의 고지서를 동일한 날짜에 동시에 전자송달한다. 납세자가 이를 열람하지 않아 전자송달 신청 철회 간주요건의 횟수를 계산한다.

질의요지

과세관청이 여러 건의 고지서를 동일한 날짜에 동시에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미열람 횟수 계산 시 같은 날 전자송달분 전체를 1회로 보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391

본문(원문)

과세관청이 여러 건의 고지서를 동일한 날짜에 동시에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전자송달 신청 철회 간주요건인 2회 연속 미열람의 횟수 계산시 같은 날 전자송달분 전체를 1회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관청이 여러 건의 고지서를 같은 날짜에 동시에 전자송달한 경우 전자송달 신청 철회 간주요건의 미열람 횟수를 계산하는 방법.

회답

과세관청이 여러 건의 고지서를 동일한 날짜에 동시에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전자송달 신청 철회 간주요건인 2회 연속 미열람의 횟수 계산시 같은 날 전자송달분 전체를 1회로 보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206 (2016.10.25 회신), "같은 날 여러 전자고지서는 몇 회 미열람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4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450)
원 제목
전자송달 신청 철회 간주요건에서 미열람 횟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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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