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납입액 900만원 보험도 압류가 금지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징세-320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납입액 900만원 보험도 압류가 금지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해약환급금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납입액이 900만원인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이 압류금지재산인지 물었다. 해당 해약환급금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 전 규정상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등만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장성보험의 납입액은 900만원이다. 해당 보험의 해약환급금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국세징수법 시행령」(2013.02.15, 대통령령 제24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에 따라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ㆍ해약환급금ㆍ만기환급금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징세과-613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2013.02.15, 대통령령 제24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에 따라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ㆍ해약환급금ㆍ만기환급금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입액이 900만원인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입액이 900만원인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징수법 시행령」(2013.02.15, 대통령령 제24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에 따라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ㆍ해약환급금ㆍ만기환급금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한다. 납입액이 900만원인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징세-3208 (<time datetime="2016-08-31">2016.08.31</time> 회신), "납입액 900만원 보험도 압류가 금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7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744)
원 제목
보장성보험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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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체납·압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