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다른 사업연도의 정상이자율 재산정은 신의칙 위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029회신일 2017.03.27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사업연도의 정상이자율 재산정은 신의칙 위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3.27

대상 사업연도가 다르면 정상이자율을 재산정할 수 있다.

다른 사업연도에 적용할 정상이자율의 재산정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묻는다. 대상 사업연도가 다르면 정상이자율을 재산정할 수 있다. 특정 사업연도 산정률을 다른 사업연도에 적용하려는 재산정은 「국세기본법」제15조에 위배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15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정 사업연도의 정상이자율을 산정한 뒤 다른 사업연도에 적용하기 위해 다시 산정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정상이자율이 적용되는 대상 사업연도가 다른 경우, 서로 다른 정상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회답

법령해석과-807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특정 사업연도에 대한 정상이자율 산정 후 그와 다른 사업연도에 적용하기 위하여 정상이자율을 재산정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제15조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정 사업연도에 산정한 정상이자율을 다른 사업연도에 적용하기 위하여 재산정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회답

특정 사업연도에 대한 정상이자율 산정 후 그와 다른 사업연도에 적용하기 위하여 정상이자율을 재산정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제15조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029 (2017.03.27 회신), "다른 사업연도의 정상이자율 재산정은 신의칙 위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7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728)
원 제목
정상이자율 재산정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