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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위탁관리업체의 직원인 관리소장 명의로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공공임대아파트의 관리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위탁관리업체의 직원인 관리소장 명의로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다. 주택관리업자에게 해당 임대아파트의 대표권이 없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관리업자가 사업주체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공임대아파트의 관리업무만 위탁받았다. 관리소장은 해당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이다.
질의요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임대아파트에 대한 위탁관리업체는 해당 임대아파트의 대표권이 없으므로 직원인 아파트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는 부여받을 수 없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133
본문(원문)
위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관리업자가 사업주체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관리업무 만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경우 주택관리업자는 해당 임대아파트의 대표권이 없으므로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는 부여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공임대아파트에서 위탁관리업체 직원인 관리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택관리업자가 사업주체로부터 해당 공공임대아파트의 관리업무만 위탁받은 경우 주택관리업자에게 임대아파트의 대표권이 없으므로, 그 직원인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는 부여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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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534 (<time datetime="2016-12-21">2016.12.21</time> 회신), "관리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6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656)
- 원 제목
- 아파트관리사무소장 명의의 고유번호증 발급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