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조사 착수 전 중지 요청도 위원회가 심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기본-4789회신일 2016.11.22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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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사 착수 전 중지 요청도 위원회가 심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1.22

심의가 필요한 안건에 해당하는지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사실판단한다.

세무조사 착수 전에 납세자가 중지를 요청한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인지 물었다. 심의가 필요한 안건에 해당하는지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사실판단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를 받은 뒤 조사 착수 전에 해당 조사가 위법ㆍ부당하다며 중지를 요청했다.

질의요지

납세자가 세무조사 착수 전에 중지 요청한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3804

본문(원문)

납세자가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를 받고 세무조사 착수 전에 위법․부당한 세무조사라고 중지 요청한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 중「국세기본법」제81조의18 제1항 제6호에 따른 “그 밖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납세자가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를 받고 조사 착수 전에 위법ㆍ부당한 조사라며 중지를 요청한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인지 여부.

회답

해당 요청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 중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1항 제6호의 “그 밖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해당하는지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기본-4789 (2016.11.22 회신), "조사 착수 전 중지 요청도 위원회가 심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5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507)
원 제목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안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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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