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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 공식 회답 12건 비교

1. 같은 질문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2. 최신 회답2016.08.313. 과거 회답1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6.08.31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과세대상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실제 귀속자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정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1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12건 연대순

2016.08.31 · 미확인 · 서면-2015-징세-2612

과세대상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실제 귀속자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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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2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38

양도소득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명의만 귀속되고 실제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가 납세의무자이다. 해당 질의의 납세의무자는 종중 회의록 등 제반사항을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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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8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143

양도소득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명의에 불과하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가 납세의무자이다. 구체적인 사실상 귀속자가 누구인지는 사실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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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5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05

과세대상 소득 등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확정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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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4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5

과세 대상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며 요건을 갖추면 3년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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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8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22

토지 양도소득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누가 납세의무자인지 묻는 질의다. 명의상 귀속자와 별도로 사실상 귀속자가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토지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는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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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05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2

양도소득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누가 납세의무자인지 묻는 내용이다. 명의와 달리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실상 귀속자가 납세의무자다. 사인 간 계약이나 합의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이전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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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3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72

과세 대상의 명의상 귀속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명의자가 아니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가 명의자에게 귀속된 것처럼 보일 뿐인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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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21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963

양도소득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명의자가 아니라 양도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귀속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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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27 · 미확인 · 재일46070-149

양도자산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를 묻는 내용이다. 명의와 달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실상 귀속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조사 결과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로 확인되면 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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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20 · 미확인 · 부가46015-542

과세 대상의 명의상 귀속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에 불과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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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10.04 · 미확인 · 부가22601-1734

과세 거래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와 과세표준 적용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과세표준 계산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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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