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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 공식 회답 12건 비교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과세대상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실제 귀속자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정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1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12건 연대순
과세대상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실제 귀속자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정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양도소득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명의만 귀속되고 실제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가 납세의무자이다. 해당 질의의 납세의무자는 종중 회의록 등 제반사항을 확인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양도소득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명의에 불과하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가 납세의무자이다. 구체적인 사실상 귀속자가 누구인지는 사실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과세대상 소득 등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확정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과세 대상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며 요건을 갖추면 3년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토지 양도소득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누가 납세의무자인지 묻는 질의다. 명의상 귀속자와 별도로 사실상 귀속자가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토지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는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양도소득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누가 납세의무자인지 묻는 내용이다. 명의와 달리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실상 귀속자가 납세의무자다. 사인 간 계약이나 합의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이전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과세 대상의 명의상 귀속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명의자가 아니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가 명의자에게 귀속된 것처럼 보일 뿐인 경우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양도소득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명의자가 아니라 양도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귀속 기준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양도자산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를 묻는 내용이다. 명의와 달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실상 귀속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조사 결과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로 확인되면 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과세 대상의 명의상 귀속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에 불과한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과세 거래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와 과세표준 적용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과세표준 계산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3회 인용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1회 인용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