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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 아파트 고유번호증에는 누가 대표자로 표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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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에는 해당 단체의 대표자가 표시되며 위탁받은 자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위탁관리 아파트의 고유번호증에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와 위탁받은 자 중 누가 표시되는지 물었다. 고유번호증에는 해당 단체의 대표자가 표시되며 위탁받은 자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적법한 권한이 있는 대표자가 첨부서류와 함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관리 및 운영을 다른 자에게 위탁한 상황이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번호와 위탁받은 자의 사업자등록은 별도로 취급된다.
질의요지
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은 그 단체의 대표자가 하는 것이며 고유번호증상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가 표기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831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고유번호 신청은 해당 단체의 적법한 권한 있는 대표자가 첨부서류와 함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것으로 고유번호증에는 단체의 대표자가 표기되는 것이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고유번호와 별도로 아파트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를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로 할지 위탁받은 자로 할지 여부.
회답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고유번호 신청은 해당 단체의 적법한 권한 있는 대표자가 첨부서류와 함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며, 고유번호증에는 단체의 대표자가 표기됩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고유번호와 별도로 아파트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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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46 (2017.03.28 회신), "위탁관리 아파트 고유번호증에는 누가 대표자로 표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247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24777)
- 원 제목
- 아파트 관리·운영 위탁 시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를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로 하는 것인지 위탁받은 자로 하는 것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