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최초의 새 세법해석을 과거 상속에 적용해도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24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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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최초의 새 세법해석을 과거 상속에 적용해도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1.03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배치되는 해석이나 국세행정 관행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위배되지 않는다.

최초의 새로운 세법해석을 해석 전 상속개시분에 적용하면 소급과세금지에 위배되는지 물었다. 배치되는 해석이나 국세행정 관행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위배되지 않는다. 종전 해석과 다른 새 해석은 원칙적으로 해석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새로운 세법해석은 최초의 해석에 해당한다. 이에 배치되는 세법 해석이나 국세행정 관행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새로운 세법해석이 최초의 해석에 해당하고 이와 배치되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3522

본문(원문)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자문의 경우와 같이 새로운 세법해석이 최초의 해석에 해당하고 이와 배치되는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세법해석 전 상속개시분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더라도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최초의 새로운 세법해석을 세법해석 전 상속개시분에 적용하는 것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회답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 해석과 다르면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새로운 세법해석이 최초의 해석이고 이에 배치되는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없다면, 세법해석 전 상속개시분에 새로운 해석을 적용해도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6중114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24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구298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24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248 (<time datetime="2016-11-03">2016.11.03</time> 회신), "최초의 새 세법해석을 과거 상속에 적용해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4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468)
원 제목
새로운 세법해석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