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동생의 사실혼 배우자도 특수관계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기본-5939회신일 2017.03.08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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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동생의 사실혼 배우자도 특수관계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3.08

혈족의 사실혼 배우자는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지 않는다.

혈족인 동생의 사실혼 배우자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혈족의 사실혼 배우자는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문이 인용한 시행령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판단 대상은 동생의 사실혼 배우자이다.

질의요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란 당사자의 배우자에 한하는 것이므로 혈족의 사실혼 배우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호의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633

본문(원문)

혈족의 사실혼 배우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호의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생의 사실혼 배우자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혈족의 사실혼 배우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호의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기본-5939 (2017.03.08 회신), "동생의 사실혼 배우자도 특수관계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7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727)
원 제목
동생의 사실혼배우자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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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