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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착오가 가산세 면제 사유인가?
예정신고의 오류나 탈루에는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부과 및 감면 여부를 물었다. 예정신고의 오류나 탈루에는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인지는 의무 인식과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개별 사안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예정신고 누락분을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수정신고하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매입세액 공제분의 착오 등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징세과-9784
본문(원문)
귀질의의경우 기존해석사례 및 붙임 법령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1092 , 2009.02.23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부가가치세법」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고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부가가치세법」제22조 및「국세기본법」제47조의 3 내지 제47조의 5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을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수정신고 한다는 뜻을 부기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국세기본법」제48조(2008.12.28. 법률 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제출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징세과-1388, 2009.03.11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예정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으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고, 관련 가산세를 적용한다.
2. 예정신고 누락분은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수정신고한다는 뜻을 부기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제출한 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3.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이유
정당한 사유는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어서 정당화할 수 있거나, 당사자에게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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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3조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5조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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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86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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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징세-2608 (2016.12.22 회신), "매입세액 착오가 가산세 면제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8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898)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