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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지금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15년 1월 1일 전에 종전 3년의 기한이 지났으므로 경정청구할 수 없다.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개정된 경정청구기한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2015년 1월 1일 전에 종전 3년의 기한이 지났으므로 경정청구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부칙에 따라 이미 종전 기한이 도과한 경우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은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이다. 종전 경정청구기한 3년이 2015년 1월 1일 전에 이미 도과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는 확정신고기한인 2011년 5월 31일부터 3년인 2014년 5월 31일이 경정청구기한이 되므로 개정된 경정청구기한이 적용되지 않아 경정청구가 불가함
회답
징세과-967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부칙<제12848호, 2014.12.23>에 의해 2015.1.1.을 기준으로 개정전의 경정청구기한(3년)이 도과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붙임 관련규정 등을 아울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개정된 경정청구기한을 적용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회답
국세기본법 부칙<제12848호, 2014.12.23>에 따라 2015.1.1.을 기준으로 개정 전 경정청구기한인 3년이 도과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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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징세-6041 (2016.12.20 회신),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지금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8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835)
- 원 제목
-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기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