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분할 전 성립한 국세는 누가 연대납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징세-5747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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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할 전 성립한 국세는 누가 연대납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은 해당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전부를 연대납부한다.

분할법인의 분할일 이전 국세 등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물었다.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은 해당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전부를 연대납부한다.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국세기본법 제21조 각항 각호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되는 법인에 대해 분할일 이전에 국세 납세의무가 성립했다. 해당 금액에는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전부에 대하여 「분할되는 법인」과「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음

회답

징세과-894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14, 2005.03.21 등) 및 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국세기본법 제21조 각항 각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14, 2005.03.21

본 질의의 경우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전부에 대하여 「분할되는 법인」과「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되는 법인에 대해 분할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등의 연대납세의무.

회답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국세기본법 제21조 각항 각호에 따라 판단합니다.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분할되는 법인에 대해 분할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전부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징세-5747 (<time datetime="2016-11-24">2016.11.24</time> 회신), "분할 전 성립한 국세는 누가 연대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9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918)
원 제목
분할법인의 연대납세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