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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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972건 · 4/8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합산배제를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경정청구되나?
납세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이후 그 신고한 내용에 변동이 없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아
국세기본종합부동산세법2020.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내용에 변동이 없어 해당 연도 신고를 생략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않은 해당 과세연도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종전 합산배제 신고 후 내용에 변동이 없어 시행령 단서에 따라 신고를 생략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 합산배제 미신고 연도도 경정청구되나?
납세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이후 그 신고한 내용에 변동이 없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아
국세기본종합부동산세법2020.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동이 없어 합산배제를 다시 신고하지 않은 연도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그 미신고 과세연도에도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종전에 합산배제를 신고했고 이후 신고 내용에 변동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 일부 소득만 신고한 비영리법인은 무신고인가?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신고용 서식으로 법인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인세 무신고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법인세법2020.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과 토지 양도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인지 묻는다.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까지 법인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 납부지연가산세 계산에서 고지일도 제외되나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의 “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에서 기간의 기산일은 납세고지일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0.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지연가산세 기간 계산 시 납세고지일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납세고지일을 포함한 그 날부터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가산세 적용 기간에서 제외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55 두 차례 방문 후 언제 공시송달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에 따른 ‘3일 이상’의 기간계산은「민법」제157조에 따른 초일을 불산입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무공무원이 처음 방문한 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방문일 또한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국세기본-2020.03.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를 두 차례 방문한 경우 공시송달이 가능한 날짜를 물었다. 처음과 마지막 방문 사이가 공휴일과 토요일을 빼고 3일 이상이며 송달이 곤란하면 마지막 방문일에 공시송달할 수 있다. 처음 방문일이 2020.2.19.이면 마지막 방문일은 2020.2.25. 이후여야 하고 그날부터 공시송달할 수 있다.

156 명의회사 납부세액도 기납부세액인가?
실사업자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이란 실사업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의미하므로, 명목회사의 명의로 신고·납부된 세금을 실사업자가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실사업자의 적법한 신고·납부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9.1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회사 명의로 납부한 세액을 실사업자의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사업자가 부담하고 납부했더라도 실사업자의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할 수 없다. 명의회사 명의로 납부한 세액은 과소신고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기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7 대리납부신고 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법」제52조에서 규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2019.1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한 뒤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통상적인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8 감액경정 후 다른 사유로 늘어난 과세표준에 가산세가 붙는가?
새로운 사유로 인한‘증가된 과세표준부분’은 ‘당초 질의법인이 과세표준신고시에 신고를 했던 부분’과 중첩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2019.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액경정 후 다른 사유로 증액재경정된 과세표준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재경정으로 증가한 과세표준은 당초 신고 부분과 중첩되지 않으며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다. 재경정 후 과세표준이 당초 신고액보다 적더라도 증가분은 신고하지 않은 과세표준으로 본다.

159 결정통지 전 기한후신고를 다시 할 수 있나?
기한후신고에 대한 관할세무서장의 결정 및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재차 기한후신고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9.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통지 전에 기한후신고를 다시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할 세무서장의 결정 및 통지 전까지 재차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0 형사판결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
형사사건의 판결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9.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사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 판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형사사건의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61 상가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상가관리단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출 수 없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함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규칙2019.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관리단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이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개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 잘못 원천징수된 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라 보험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자의 경정청구가 가능한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국세기본-2019.10.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이 아닌 소득에서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을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천징수대상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없다. 기타소득 과세대상이 아닌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 납부한 경우이다.

163 아파트 관리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는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없으며, 아파트 관리업체의 위임인으로서도 마찬가지임
국세기본-2019.10.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증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소장 개인이나 위탁관리업체의 위임인 명의로 해당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임대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와 관리소장에게 대표권이 없기 때문이다.

164 증빙을 전자문서로 보관하면 실물을 버려도 되는가?
증빙자료를 스캔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상의 “전자화문서에 해당하며,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4항의 요건을 갖춰야 보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할 수 있음
국세기본-2019.10.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빙을 전자문서로 변환해 보관할 때 장부와 증빙서류의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물었다. 정해진 방법과 일정 기준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증빙의 전자문서 변환과 사후보관에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

165 수정신고 무납부세액의 징수권 시효는 언제 시작되는가?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각호에 따른 국세(소득세·법인세 등)의 수정신고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이며, 수정신고로 확정된 세액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는 수정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9.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본세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을 묻는다. 수정신고로 확정된 세액의 소멸시효는 수정신고일 다음 날부터 시작된다. 수정신고로 확정된 본세를 대상으로 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66 세무공무원 안내와 다른 환급거부가 가능한가?
당초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과세관청이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잘못된 결정을 시정하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므로, 과세관청이 당초 안내와 달리 환급거부처분을 한다고 하
국세기본-2019.08.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공무원의 당초 안내와 달리 환급을 거부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물었다. 당초 안내와 다른 환급거부처분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해당 안내는 과세관청의 공적견해 표명이 아니며 잘못된 결정의 시정도 금지되지 않는다.

167 당초 안내와 다른 환급거부는 신의칙 위반인가?
당초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과세관청이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잘못된 결정을 시정하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므로, 과세관청이 당초 안내와 달리 환급거부처분을 한다고 하
국세기본-2019.08.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공무원의 당초 안내와 달리 한 환급거부처분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물었다. 이러한 환급거부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당초 안내는 공적견해 표명이 아니며 신의칙도 잘못된 결정의 시정까지 금하지 않는다.

168 양도소득세로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를 감면받나?
납세자의 귀책사유로 매매차익에 대한 법인세로 신고하여야 할 것을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소정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정당한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9.08.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차익을 법인세 대신 양도소득세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물었다. 납세자의 귀책사유라면 잘못 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정당한 사유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 과다 신고한 세액은 언제까지 경정청구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9.08.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다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 지역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구 주택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주택법2019.08.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단체 현황과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법인 등기를 제외한 해당 주택조합은 기존해석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1 피제보자의 신고내용을 탈세제보자에게 알려줄 수 있나?
피제보인이 당초 정상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등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서 규정한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해당 과세정보는 탈세제보인에게 제공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9.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제보자의 신고내용 등 과세정보를 탈세제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탈세제보자는 타인에 해당하므로 피제보자의 신고 적정 여부 등을 제공할 수 없다.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72 지급명세서 오류에 가산세 감면 사유가 있는가?
세법상 가산세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조세특례제한법2019.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원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오류의 가산세와 감면 여부를 묻는다. 미제출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오류 제출의 정당한 사유는 사실판단한다. 충분히 주의했어도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는지 종합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 압류금지 보험금 추심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국세징수법 제31조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추심금액은 민법 제741조에 따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19.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금지 해약환급금을 추심한 경우 체납자가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에 대한 압류와 추심은 무효이고 추심액은 부당이득이다. 「국세징수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3호와 「민법」 제741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74 일부 매각된 물납주식은 어떻게 환급하나?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물납재산이 매각되는 등 물납재산으로 환급할 수 없는 경우에만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금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9.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한 뒤 환급결정된 경우 환급 방법을 물었다. 물납주식 일부가 매각됐어도 잔여 주식이 있으면 그 주식으로 환급한다. 과세관청의 환급결정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한다는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5 추가 매매대금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를 한 후 매매계약 약정에 따라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성실히 수정신고·납부한 경우에는「국세
국세기본소득세법2019.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 후 추가로 받은 매매대금을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추가 대금을 성실히 수정신고·납부한 경우 과소신고 및 납부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76 판결로 추가된 통상임금의 제척기간은 끝났나?
근로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5년의 일반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이후 임금지급 민사소송에 대한 판결에 따라 동 기간 동안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받게 되는 경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9.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추가 지급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통상임금의 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를 물었다. 2012년 및 2013년 귀속 추가지급분에는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5년의 일반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개정된 「국세기본법」 부칙 제2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77 특례신고 재산을 일반과세하면 가산세가 붙나?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2 서식으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를 한 후 과세관청이 상기 증여재산을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으로 보아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9.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로 신고한 주식을 기본세율 적용 재산으로 경정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관청이 해당 증여재산을 기본세율 적용 재산으로 경정·결정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증자가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서식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78 이미 제척기간이 끝난 과세기간에도 적용되는가?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1호의2는 법 시행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된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9.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국세부과 제척기간 규정이 이미 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기간에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 최초 시행 당시 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기간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칙 제8조에 따라 2017.1.1. 당시의 만료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 화해권고결정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
화해권고결정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의 ‘판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판결이나 결정문 자체로는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한 판단을 알 수 없더라도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 졌고 그 결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9.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해권고결정이 판결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거래나 행위가 결정으로 달리 확정되면 해당할 수 있으나 제시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재판에서 투명하게 다투고 경위가 쉽게 확정되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 수익금을 건축비에 쓰면 법인 단체인가?
주택조합이 상가분양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단체의 구성원이 부담하여야 할 주택건축비에 충당하는 것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이 경우 해당 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9.05.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분양 수익금을 조합원의 주택건축비에 충당한 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이러한 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성원이 부담할 건축비에 수익금을 충당하는 것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81 재판 후 증여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증여 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9.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신고 후 재판 관련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증여세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재산에 포함되고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82 과세요건이 없는 조정 결정문도 경정청구 사유인가?
조정 결정문에서 과세요건과 관련한 어떠한 구체적인 정보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동 결정문을 근거로 후발적 사유의 경정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9.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체적인 과세요건 정보가 없는 조정 결정문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물었다. 그 결정문은 기 신고·납부한 이자소득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다. 결정문에서 금전소비대차와 이자 등 과세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83 소득처분에 따른 급여 감소는 후발적 사유인가?
과세관청이 당초 사장의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된 급여에 대해 회장B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경우, 소득처분에 의한 사장의 소득감소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9.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으로 사장의 근로소득이 감소한 것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묻는다. 회장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면서 생긴 사장의 급여소득 감소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다. 당초 사장 명의로 근로소득 연말정산된 급여를 회장의 인건비로 본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84 파산 후 가산금을 환급금에 충당할 수 있나?
과세관청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국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2019.04.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 후 발생한 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충당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관청은 해당 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충당할 수 없다.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국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 생긴 가산금이기 때문이다.

185 가산금도 출국금지 요청의 국세에 포함되나?
가산금은 「국세징수법」 제7조의4제1항의 ‘국세’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이나 출국금지 요청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19.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산금이 출국금지 요청 요건의 국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산금은 해당 규정의 국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 출국금지 요청 대상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 주식 양도담보권자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주식의 양도담보권자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9.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담보권자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를 묻는다. 납세의무 부담 여부는 관련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인지 확인해 판단한다.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권리의 실질적 행사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87 2017년 6월 30일 체납액 존재는 어떻게 판단하나?
납세자가 국세의 납부를 명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지정한 국세납부의 시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되는 것이나, 2017년 6월 30일 현재 체납액이 존재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
국세기본-2019.04.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개인사업자의 납부의무 소멸특례와 관련해 2017년 6월 30일 현재 체납액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지정된 국세납부 시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되며 기준일 현재 체납액 존재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188 납세의무 승계의 상속재산 범위는 어떻게 산정하나?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 붙임 법령 등을 참조하시기 바람
국세기본-2019.04.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의무 승계에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범위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산정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회답에 붙인 법령 등을 참조하도록 했다.

189 부당한 과소신고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해당하며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국세기본-2019.04.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과세표준이 미달한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으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해당한다.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했는지는 관련 규정을 살펴 사실판단해야 한다.

190 개인회생 개시 후 발생한 가산금도 면책되는가?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의 면책결정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이 면제되는 것임
국세기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9.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발생한 가산금이 면책되는지 물었다. 면책결정이 있으면 해당 가산금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의 면책결정을 조건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 취득가액 오신고는 가산세 감면 사유인가?
납세자의 귀책사유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9.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때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감면되는지 묻는다. 납세자 귀책으로 잘못 신고한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 법령을 몰랐거나 착오한 것도 정당한 사유인가?
단순한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 소정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9.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의 부지·착오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인지 물었다.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착오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 질의가 정당한 사유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 민사판결로 받은 상속재산에 특례 제척기간이 적용되나?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1호의 판결이란 당해 부과처분에 납세자가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 등에 대한 판결, 즉 당해 처분을 변경할 것을 명하는 이행판결을 의미하는 것이고,「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5호는 법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9.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사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상속재산에 특례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민사소송 판결은 해당 판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미 제척기간이 끝난 과세기간에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8년 1월 1일 법 시행 당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기간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94 농협 출자계좌는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가?
「농업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라 출자한 계좌가 「국세징수법」제31조 제14호에 따른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기본농업협동조합법2019.04.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출자해 개설한 계좌가 압류금지 재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출자계좌는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소액금융재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95 부가세 환급 후 법인세 처분에 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과세관청이 받아들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시 법인세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환급에 따른 후속처분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9.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액 후 법인세 손금불산입에 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세 손금불산입은 부가가치세 환급에 따른 후속처분에 해당한다. 이는 「국세기본법」상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96 부정행위가 있으면 같은 과세기간 전체에 장기 제척기간이 적용되는가?
1개 과세연도 중 일부 과세사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함)에 해당한다면 동일 과세기간의 다른 과세사유에는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9.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기간 중 일부에 부정행위가 있을 때 다른 부분에도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그 부정행위를 한 부분에만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402, 2017.12.29.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97 휴업법인 물납주식을 금전으로 환급할 수 있나?
당초 세액의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물납주식의 주식발행법인이 휴업중이라는 사실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2제2항의 금전으로 환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9.0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법인이 휴업 중인 물납주식을 금전으로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관청이 환급결정하면 원칙적으로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해야 한다. 주식발행법인의 휴업은 금전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8 대가를 받지 못해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9.0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대가를 받지 못해 과소신고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물었다. 신고대상임을 알면서 대가 미수령을 이유로 과소신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9 임야 일부의 분묘도 압류금지 묘지인가?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그 부속시설물의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임
국세기본장사 등에 관한 법률2018.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일부에 분묘가 설치된 경우 임야 전체가 압류금지 대상인 묘지인지 묻는다. 묘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부속시설물의 부수토지를 말한다. 묘지 점유면적, 분묘 설치상황과 관할 관청의 허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 150만원 미만 예금은 계좌별로 압류를 금지하나?
압류금지재산인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은 체납자의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의 잔액을 의미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2018.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50만원 미만 예금의 압류금지 기준을 계좌별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개인별 잔액은 체납자가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 잔액을 의미한다. 법인은 해당 압류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