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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원천징수된 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천징수대상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없다.
과세대상이 아닌 소득에서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을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천징수대상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없다. 기타소득 과세대상이 아닌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 납부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 과세대상이 아닌 소득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납부했다.
질의요지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라 보험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자의 경정청구가 가능한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 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769
본문(원문)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 과세대상이 아닌 소득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으로 보아 잘못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원천징수대상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타소득 과세대상이 아닌 소득에서 잘못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액을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원천징수대상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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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기본-0516 (2019.10.22 회신), "잘못 원천징수된 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6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681)
- 원 제목
-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해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