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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를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경정청구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않은 해당 과세연도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합산배제 내용에 변동이 없어 해당 연도 신고를 생략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않은 해당 과세연도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종전 합산배제 신고 후 내용에 변동이 없어 시행령 단서에 따라 신고를 생략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한 뒤 신고 내용에 변동이 없었다. 이에 따라 이후 과세연도에는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납세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이후 그 신고한 내용에 변동이 없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연도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674
본문(원문)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10, 2020.5.14.
납세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이후 그 신고한 내용에 변동이 없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연도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후 내용에 변동이 없어 다음 과세연도의 합산배제 신고를 생략한 경우 그 과세연도에 대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단서에 따라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과세연도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4항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제1항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012 (2020.05.29 회신), "합산배제를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경정청구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9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947)
- 원 제목
- 합산배제신고서만 제출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