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소득처분에 따른 급여 감소는 후발적 사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징세-1277회신일 2019.04.23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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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득처분에 따른 급여 감소는 후발적 사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4.23

회장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면서 생긴 사장의 급여소득 감소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다.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으로 사장의 근로소득이 감소한 것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묻는다. 회장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면서 생긴 사장의 급여소득 감소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다. 당초 사장 명의로 근로소득 연말정산된 급여를 회장의 인건비로 본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사장 A의 급여가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되었다. 과세관청은 이를 회장 B의 인건비로 보아 회장 B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했고, 이에 따라 사장 A의 소득이 감소했다.

질의요지

과세관청이 당초 사장의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된 급여에 대해 회장B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경우, 소득처분에 의한 사장의 소득감소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징세과-298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법규과-1310, 2014.12.1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1310, 2014.12.15

과세관청이 당초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된 사장A의 급여에 대하여 회장B의 인건비로 보아 회장B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경우, 사장A 의「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된 급여」소득감소에 대하여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에 따라 사장의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된 급여가 감소한 것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여부.

회답

과세관청이 사장 A의 급여를 회장 B의 인건비로 보아 회장 B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경우, 사장 A의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된 급여소득 감소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징세-1277 (2019.04.23 회신), "소득처분에 따른 급여 감소는 후발적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746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74670)
원 제목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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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