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지급명세서 오류에 가산세 감면 사유가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기본-1031회신일 2019.06.17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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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급명세서 오류에 가산세 감면 사유가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6.17

미제출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오류 제출의 정당한 사유는 사실판단한다.

국내원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오류의 가산세와 감면 여부를 묻는다. 미제출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오류 제출의 정당한 사유는 사실판단한다. 충분히 주의했어도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는지 종합 고려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세법상 가산세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529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인세법」 제75조의7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내국법인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지급명세서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9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해당 내국법인이 충분히 주의의무를 기울였음에도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국내원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제출한 경우 가산세와 감면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의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인세법」 제75조의7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2.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9항 제1호에 해당하면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사실판단한다.

이유

내국법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기울였음에도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기본-1031 (2019.06.17 회신), "지급명세서 오류에 가산세 감면 사유가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9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956)
원 제목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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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