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과세요건이 없는 조정 결정문도 경정청구 사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징세-4118회신일 2019.04.23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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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4.23

그 결정문은 기 신고·납부한 이자소득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다.

구체적인 과세요건 정보가 없는 조정 결정문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물었다. 그 결정문은 기 신고·납부한 이자소득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다. 결정문에서 금전소비대차와 이자 등 과세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합의위반에 따른 위약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조정이 확정됐으나 조정 결정문에는 금전소비대차와 이자 등 과세요건 관련 구체적 정보가 없었다.

질의요지

조정 결정문에서 과세요건과 관련한 어떠한 구체적인 정보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동 결정문을 근거로 후발적 사유의 경정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임

회답

징세과-298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합의위반을 이유로 청구한 합의금 배액 상당 위약금 청구소송에서 조정이 결정되어 확정되었고, 동 조정 결정문에서 금전소비대차 및 이자 등 과세요건과 관련한 어떠한 구체적인 정보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동 결정문은 채권자가 기 신고납부한 이자소득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전소비대차 관련 위약금 청구소송의 조정 결정문에서 과세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합의위반을 이유로 청구한 합의금 배액 상당 위약금 청구소송에서 조정이 결정되어 확정되었고, 동 조정 결정문에서 금전소비대차 및 이자 등 과세요건과 관련한 어떠한 구체적인 정보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동 결정문은 채권자가 기 신고납부한 이자소득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징세-4118 (2019.04.23 회신), "과세요건이 없는 조정 결정문도 경정청구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3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344)
원 제목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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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