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감액경정 후 다른 사유로 늘어난 과세표준에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징세-2538회신일 2019.10.31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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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액경정 후 다른 사유로 늘어난 과세표준에 가산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10.31

재경정으로 증가한 과세표준은 당초 신고 부분과 중첩되지 않으며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다.

감액경정 후 다른 사유로 증액재경정된 과세표준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재경정으로 증가한 과세표준은 당초 신고 부분과 중첩되지 않으며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다. 재경정 후 과세표준이 당초 신고액보다 적더라도 증가분은 신고하지 않은 과세표준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감액경정한 후 경정청구와 다른 사유로 증액재경정하였다. 재경정된 과세표준이 납세자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새로운 사유로 인한‘증가된 과세표준부분’은 ‘당초 질의법인이 과세표준신고시에 신고를 했던 부분’과 중첩되지 않는 것임

회답

징세과-814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새로운 사유로 인한‘증가된 과세표준부분’은 ‘당초 질의법인이 과세표준신고시에 신고를 했던 부분’과 중첩되지 않는 것으로 기존해석사례(징세과-1039, 2012.09.27. 및 붙임) 및 붙임 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1039

귀 질의의 경우,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감액경정을 한 후 경정청구와는 다른 사유로 증액재경정을 하여 경정된 과세표준이 당초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에 미달된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재경정을 통하여 증가된 과세표준은 납세자가 당초 과세표준신고시에 세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과세표준으로 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액경정 이후 새로운 사유로 증액재경정된 경우 증가한 과세표준 부분의 처리.

회답

새로운 사유로 인한‘증가된 과세표준부분’은 ‘당초 질의법인이 과세표준신고시에 신고를 했던 부분’과 중첩되지 않는 것으로 기존해석사례(징세과-1039, 2012.09.27. 및 붙임) 및 붙임 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1039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감액경정을 한 후 경정청구와는 다른 사유로 증액재경정을 하여 경정된 과세표준이 당초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에 미달된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재경정을 통하여 증가된 과세표준은 납세자가 당초 과세표준신고시에 세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과세표준으로 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징세-2538 (2019.10.31 회신), "감액경정 후 다른 사유로 늘어난 과세표준에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8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832)
원 제목
감액경정 이후 증액재경정된 경우의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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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