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세기본
두 차례 방문 후 언제 공시송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처음과 마지막 방문 사이가 공휴일과 토요일을 빼고 3일 이상이며 송달이 곤란하면 마지막 방문일에 공시송달할 수 있다.
납세자를 두 차례 방문한 경우 공시송달이 가능한 날짜를 물었다. 처음과 마지막 방문 사이가 공휴일과 토요일을 빼고 3일 이상이며 송달이 곤란하면 마지막 방문일에 공시송달할 수 있다. 처음 방문일이 2020.2.19.이면 마지막 방문일은 2020.2.25. 이후여야 하고 그날부터 공시송달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하기 위해 납세자를 2회 이상 방문했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이었다. 처음 방문일은 2020.2.19.이고 공휴일 및 토요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마지막 방문일을 2020.2.25.로 보는 사례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에 따른 ‘3일 이상’의 기간계산은「민법」제157조에 따른 초일을 불산입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무공무원이 처음 방문한 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방문일 또한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방문일에 공시송달 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766
본문(원문)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처음 방문한 날이 2020.2.19.인 경우에는 마지막 방문일은 2020.2.25.이후(22일 토요일과, 23일 일요일은 제외)여야 하는 것이며, 마지막 방문일이 2020.2.25.인 경우 그 날부터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를 적용할 때 2회 이상 방문 후 공시송달할 수 있는 날짜.
회답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송달 장소에 없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고, 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가 3일 이상이며, 서류를 교부하려 했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이어서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공시송달할 수 있음. 기간 계산 시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처음 방문한 날이 2020.2.19.이면 마지막 방문일은 2020.2.25. 이후여야 하며, 마지막 방문일이 2020.2.25.이면 그날부터 공시송달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주주1인에서 법인주주 제외 시 소급과세인가?· 국세기본 · 미확인 · 기준-2025-법규재산-0064
- 상속세 신고 후 늘어난 보상금에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 · 미확인 · 사전-2024-법규기본-1007
- 평가심의위원회 인정 시가 과세에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국세기본 · 미확인 · 기준-2023-법규기본-0055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안 날은 언제인가?· 국세기본 · 미확인 · 서면-2023-징세-3046
-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승계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기본 · 미확인 · 서면-2019-법령해석기본-2383
- 반환한 연장근로 수당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 · 미확인 · 서면-2019-법령해석기본-435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046 (<time datetime="2020-03-12">2020.03.12</time> 회신), "두 차례 방문 후 언제 공시송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8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809)
- 원 제목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제2호 적용 시 공시송달 가능일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