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부당한 과소신고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징세-4117회신일 2019.04.23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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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당한 과소신고인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4.23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으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해당한다.

신고한 과세표준이 미달한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으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해당한다.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했는지는 관련 규정을 살펴 사실판단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다. 신고한 과세표준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했다.

질의요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해당하며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규정을 살펴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징세과-298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1팀-1599, 2007.11.2 등)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599, 2007.11.2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해당하며 귀 질의의 경우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을 살펴 사실판단 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1팀-1599, 2007.11.2 등)를 참조함.

○ 서면1팀-1599, 2007.11.2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해당함.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을 살펴 사실판단하여야 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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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징세-4117 (2019.04.23 회신), "부당한 과소신고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846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84666)
원 제목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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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