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지역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징세-1699회신일 2019.08.01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1. 질문지역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8.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2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8.01

구체적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단체 현황과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구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단체 현황과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법인 등기를 제외한 해당 주택조합은 기존해석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주택건설촉진법 및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에 관한 질의이다. 법인으로 등기한 경우는 기존해석의 제외 대상이다.

질의요지

주택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징세과-567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717, 2007.06.11)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현재 귀 단체의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단체의 현황 등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 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에 해당될 때, 기존 조합의 명의로 취득하여 등기되어 있는 재산과 채무 등에 대하여,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존 등기를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세법해석사항이 아니므로 우리청이 답변 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717, 2007.06.11

구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및 주택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 조합(법인으로 등기한 경우는 제외)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717, 2007.06.11)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현재 귀 단체의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단체의 현황 등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 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에 해당될 때, 기존 조합의 명의로 취득하여 등기되어 있는 재산과 채무 등에 대하여,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존 등기를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세법해석사항이 아니므로 우리청이 답변 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717, 2007.06.11

구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및 주택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 조합(법인으로 등기한 경우는 제외)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징세-1699 (2019.08.01 회신), "지역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947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94701)
원 제목
구 주택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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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