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2017년 6월 30일 체납액 존재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징세-4122회신일 2019.04.23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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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2017년 6월 30일 체납액 존재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4.23

지정된 국세납부 시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되며 기준일 현재 체납액 존재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영세개인사업자의 납부의무 소멸특례와 관련해 2017년 6월 30일 현재 체납액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지정된 국세납부 시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되며 기준일 현재 체납액 존재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판단 기준일은 2017년 6월 30일이다.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 국세납부 시한이 지정되어 있다.

질의요지

납세자가 국세의 납부를 명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지정한 국세납부의 시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되는 것이나, 2017년 6월 30일 현재 체납액이 존재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답

징세과-2980

본문(원문)

납세자가 국세의 납부를 명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지정한 국세납부의 시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되는 것이나, 2017년 6월 30일 현재 체납액이 존재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와 관련하여 2017년 6월 30일 현재 체납액이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회답

납세자가 국세의 납부를 명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지정한 국세납부의 시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되는 것이나, 2017년 6월 30일 현재 체납액이 존재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징세-4122 (2019.04.23 회신), "2017년 6월 30일 체납액 존재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746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74664)
원 제목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판단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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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