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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납부신고 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통상적인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한 뒤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통상적인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경정청구를 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제52조에서 규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012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통상적인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제1항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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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579 (2019.11.18 회신), "대리납부신고 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8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881)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통상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