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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리소장 개인이나 위탁관리업체의 위임인 명의로 해당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증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소장 개인이나 위탁관리업체의 위임인 명의로 해당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임대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와 관리소장에게 대표권이 없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임대아파트를 위탁관리업체가 관리하는 상황이다. 해당 업체의 직원인 아파트 관리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받으려 했다.
질의요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없으며, 아파트 관리업체의 위임인으로서도 마찬가지임
회답
징세과-761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46011-453, 2000.04.19.,서면-2016-법령해석부가-4534, 2016.12.21.) 및 붙임 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453, 2000.04.19.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자로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이 있는 자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납세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는 것임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534, 2016.12.21.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임대아파트에 대한 위탁관리업체는 해당 임대아파트의 대표권이 없으므로 직원인 아파트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는 부여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거나 아파트 관리업체의 위임인으로서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회답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자로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 있는 자에게 소관세무서장이 납세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한다.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임대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는 해당 임대아파트의 대표권이 없으므로 직원인 아파트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다.
※ 소득46011-453, 2000.04.19. 및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534, 2016.12.21.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534 관리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나?
- 소득46011-453 원천징수세만 납부하는 자에게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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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징세-2305 (2019.10.21 회신), "아파트 관리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6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699)
- 원 제목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