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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006회신일 2019.05.29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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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화해권고결정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5.29

거래나 행위가 결정으로 달리 확정되면 해당할 수 있으나 제시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화해권고결정이 판결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거래나 행위가 결정으로 달리 확정되면 해당할 수 있으나 제시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재판에서 투명하게 다투고 경위가 쉽게 확정되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해 소송과 화해권고결정이 있었다. 해당 결정이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기초와 다른 내용을 확정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화해권고결정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의 ‘판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판결이나 결정문 자체로는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한 판단을 알 수 없더라도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 졌고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조서 등에 의하여 쉽게 확정될 수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어야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347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권고결정 포함)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 졌고,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조서 등에 의하여 쉽게 확정될 수 있으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 졌고 그로 인해 화해권고결정의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지 여부 등을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권고결정이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가 화해권고결정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유

거래 또는 행위가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고, 결론에 이른 경위가 조서 등으로 쉽게 확정되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해당 사실관계는 사실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006 (2019.05.29 회신), "화해권고결정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2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249)
원 제목
화해권고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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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