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일부 매각된 물납주식은 어떻게 환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426회신일 2019.06.11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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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부 매각된 물납주식은 어떻게 환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6.11

물납주식 일부가 매각됐어도 잔여 주식이 있으면 그 주식으로 환급한다.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한 뒤 환급결정된 경우 환급 방법을 물었다. 물납주식 일부가 매각됐어도 잔여 주식이 있으면 그 주식으로 환급한다. 과세관청의 환급결정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한다는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51의2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한 뒤 과세관청이 환급결정했다. 물납한 주식 중 일부는 매각되었으나 잔여 물납주식이 있다.

질의요지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물납재산이 매각되는 등 물납재산으로 환급할 수 없는 경우에만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금전으로 환급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462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납세자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한 후 과세관청이 환급결정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물납한 주식 중 일부가 매각되었다 하더라도 잔여 물납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 물납주식으로 환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로 물납한 주식 중 일부가 매각된 뒤 과세관청이 환급결정하면 어떻게 환급하는지.

회답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한 후 과세관청이 환급결정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해야 한다.

물납주식 중 일부가 매각되었더라도 잔여 물납주식이 있으면 그 잔여 물납주식으로 환급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426 (2019.06.11 회신), "일부 매각된 물납주식은 어떻게 환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847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84780)
원 제목
물납재산 금전 환급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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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