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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를 받지 못해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대상임을 알면서 대가 미수령을 이유로 과소신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부가가치세 대가를 받지 못해 과소신고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물었다. 신고대상임을 알면서 대가 미수령을 이유로 과소신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8조: 회신 당시 1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3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임을 알고 있었으나 납부금액 상당의 대가를 거래상대방에게서 받지 못했다. 이를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했다.
질의요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인정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9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납부금액 상당의 대가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과소신고한 것은 「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임을 알고 있었으나 납부금액 상당의 대가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지 못해 과소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8조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대가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과소신고한 것은 「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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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기본-3484 (<time datetime="2019-02-08">2019.02.08</time> 회신), "대가를 받지 못해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9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956)
- 원 제목
- 가산세 감면 정당사유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