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당초 안내와 다른 환급거부는 신의칙 위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징세-2429회신일 2019.08.16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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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당초 안내와 다른 환급거부는 신의칙 위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8.16

이러한 환급거부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세무공무원의 당초 안내와 달리 한 환급거부처분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물었다. 이러한 환급거부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당초 안내는 공적견해 표명이 아니며 신의칙도 잘못된 결정의 시정까지 금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초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과세관청이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잘못된 결정을 시정하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므로, 과세관청이 당초 안내와 달리 환급거부처분을 한다고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님

회답

징세과-595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과세관청이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잘못된 결정을 시정하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므로, 과세관청이 당초 안내와 달리 환급거부처분을 한다고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무공무원의 당초 안내와 달리 과세관청이 환급거부처분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회답

당초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과세관청이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잘못된 결정을 시정하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므로, 과세관청이 당초 안내와 달리 환급거부처분을 한다고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님.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징세-2429 (2019.08.16 회신), "당초 안내와 다른 환급거부는 신의칙 위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7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700)
원 제목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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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