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명의회사 납부세액도 기납부세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592회신일 2019.11.18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의회사 납부세액도 기납부세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11.18

실사업자가 부담하고 납부했더라도 실사업자의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할 수 없다.

명의회사 명의로 납부한 세액을 실사업자의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사업자가 부담하고 납부했더라도 실사업자의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할 수 없다. 명의회사 명의로 납부한 세액은 과소신고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기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7의3조: 회신 당시 2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세액은 명목회사의 명의로 신고·납부되었다. 해당 세금은 실사업자가 부담하고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실사업자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이란 실사업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의미하므로, 명목회사의 명의로 신고·납부된 세금을 실사업자가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실사업자의 적법한 신고·납부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실사업자의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할 수는 없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044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명목회사의 명의로 납부한 세액은 실사업자가 부담하고 납부하였더라도 과소신고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기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목회사의 명의로 납부한 세액이 실사업자의 과소신고가산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명목회사의 명의로 납부한 세액은 실사업자가 부담하고 납부하였더라도 과소신고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기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592 (2019.11.18 회신), "명의회사 납부세액도 기납부세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9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906)
원 제목
실사업자가 명목회사의 명의로 납부한 세액이 실사업자의 가산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