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세기본
판결로 추가된 통상임금의 제척기간은 끝났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12년 및 2013년 귀속 추가지급분에는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판결에 따라 추가 지급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통상임금의 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를 물었다. 2012년 및 2013년 귀속 추가지급분에는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5년의 일반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개정된 「국세기본법」 부칙 제2조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는 내국법인에서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근로소득을 받았다. 이후 임금지급 민사소송의 판결에 따라 같은 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받게 되었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5년의 일반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이후 임금지급 민사소송에 대한 판결에 따라 동 기간 동안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받게 되는 경우에는 2012년 및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추가지급분에 대해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463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근로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5년의 일반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이후 임금지급 민사소송에 대한 판결에 따라 동 기간 동안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받게 되는 경우에는 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된「국세기본법」부칙 제2조에 따라 2012년 및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추가지급분에 대해 같은 법 제26조의2제2항제5호의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가 판결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급받는 통상임금의 귀속시기가 2011〜2013과세기간인 경우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
회답
근로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5년의 일반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이후 임금지급 민사소송에 대한 판결에 따라 동 기간 동안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받게 되는 경우에는 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된「국세기본법」부칙 제2조에 따라 2012년 및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추가지급분에 대해 같은 법 제26조의2제2항제5호의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2항제5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부동산실명법 형사판결로 경정청구가 되나요?2024.03.0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징세-0514
- 재산세 과세유형 변경 후 종부세 경정청구가 가능한가?2022.12.0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징세-6721
- 심판청구 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2022.03.2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1-법무기본-0163
- 차명계좌는 부정행위이며 관련 소득세 제척기간은 10년인가?2017.12.0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297
- 과소신고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2015.12.3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징세-0747
- 기한후신고와 판결 후 경정청구는 어떻게 하나?2015.12.3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징세-106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기본-0266 (2019.06.11 회신), "판결로 추가된 통상임금의 제척기간은 끝났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2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243)
- 원 제목
- 근로자가 판결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급받는 통상임금의 귀속시기가 2011〜2013과세기간인 경우,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